법무부는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조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만8382건 중 3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만4698건이었고, 3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8만2878건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다수인 약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한다.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 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한편,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 명 정도다.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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