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발언을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법) 수정 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다"며 "검찰 쪽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검찰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논의 과정에서 그때는 검찰은 반대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때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 제24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검경이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공수처가 해당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가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달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수사착수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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