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번째 특별사면…이광재·곽노현·한상균 포함

주영민 / 2019-12-30 11:13:09
5174명 특별 사면 단행…한명숙 전 총리·경제인 제외 정부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5174명을 신년 특별사면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뉴시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었다.

이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당장 내년 4·15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특별사면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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