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개정된 이번 편람은 총 7개 장, 4개 부록으로 이뤄져 있다. 학교법인의 기관, 재산,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등이 실렸다.
특히 사학기관이 주의해야 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조됐다. 이 점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전문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학기관 감사처분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부록에 담겼다.
행정처분 관련 교육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었다. 본문에는 사립학교법 중 올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 주요 내용도 고쳤다. 감사 지적 사항과 최신 판례도 추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11개 교육지원청과 관할 140개 학교법인에 이 편람을 배포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