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변호사는 '더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영장실질심사는 죄질의 악성 여부를 따지거나 혐의를 입증하여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다"며 "이번 결정문은 구속영장제도를 마치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로 오인하게 하고, 피의자를 '확정된 범죄자'로 낙인찍는 잘못된 사례를 남기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가 소명됐다는 표현에서 '소명(疏明)'이란 증명(證明)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의 수준으로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범죄가 입증됐다거나 혐의가 입증됐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며 "그런데 이번 결정문엔 마치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결정문에는 '(피의자는)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라고 하여 '범죄의 결과'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유죄이지만 구속은 시키지 않는다'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모든 면에서 지극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또 "더욱이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 결정문 외에 보도진에게 따로 배포한 보도문에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는 구속영장 심사의 취지와 원칙, 그리고 관행으로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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