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해당 합의는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이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헌재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존중한다면서 "사할린 한인들의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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