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헌재 결정 존중"

김광호 / 2019-12-27 16:55:36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회복 위한 노력 지속해 나갈 것"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판단해달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외교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해당 합의는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이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헌재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존중한다면서 "사할린 한인들의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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