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새 학기 학교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려면 해당 법안들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원3법의 통과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개정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모든 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게 골자다.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교육청이 공표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한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해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내국세가 줄어들어도 지방교육재정은 감소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0.79%로 올려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부적격자의 유치원 설립을 제한할 수 없으며, 시·도 교육청 재정 운영에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을 놓고 극심하게 대치중이다. 대치가 계속되면 유치원3법은 일러야 1월 초·중순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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