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교총, 퇴근 후 교사 사생활 보호한다

손지혜 / 2019-12-27 15:55:06
퇴근 후 학부모 연락 자제 지도…업무용 전화 별도 제공도 고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퇴근 후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와 선생님의 응원을 받고 있다. [정병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서울교총 교섭·협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본교섭 이후 7년 만의 합의다.

양측은 총 56개 항의 합의서에서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가 퇴근 후 학부모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사에게는 업무나 교육 활동 중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각 기관과 부서에는 사이버 폭력, 악성민원, 교권 침해 예방으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퇴직을 앞둔 교사를 위한 대체 강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교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교육청 주관의 전시성 행사를 과감하게 폐지한다. 교사의 수업 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 업무를 학교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환경 개선에도 함께 힘을 쏟는다.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원방안 마련,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운동장·체육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교총 관계자는 "교권 보호 관련 매뉴얼을 교육부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시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최대한 활용해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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