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 투명 운영 위한 노력의 일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 높이는 게 핵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 참여'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을 제고하고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며,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 간섭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기금운용위원들과 2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후속 조치인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 라인'을 일부 수정·보완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건강하게 발전해 대외적 신뢰도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수정·보완한 가이드라인 세부내용도 소개했다.
박 장관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급 하락은 기금운용본부의 ESG 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주활동의 목적은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며 "또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배당 △임원 보수 한도 △경영진의 사익 편취와 횡령, 배임 등이 일어났을 때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 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용자측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위원이 보이콧의 의미로 참석하지 않아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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