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30인분 사건' 경찰 수사 시작…"피해 면밀히 살필 것"

김광호 / 2019-12-26 16:09:59
업주 '거짓 주문' 영업방해로 오늘 고소장 경찰에 제출
경찰 "허위 주문으로 매출 지장 줘 처벌한 판례 있어"
20대 청년들이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닭강정 33만 원 어치를 거짓 주문해 피해자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사건과 관련해 26일 닭강정 업주가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 지난 24일 경기 성남 분당 닭강정 가게 주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주문서 내용.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캡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날 오후 닭강정 업주가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허위로 배달시킨 주문자를 상대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주문을 요청할 경우 매출에 지장을 줘 처벌한 판례도 있었다"며 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학폭 등으로 인한 피해자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해당 사안도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서 자신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힌 게시자는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이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배달 주소지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 업주는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뒤, 거짓 전화를 한 당사자들을 경찰에 영업 방해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주가 게시글에 함께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원어치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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