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김광호 / 2019-12-26 14:09:52
전목사·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개천절 광화문 집회서 '불법 집회' 주도한 혐의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탈북민 단체 소속 참가자 등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다 지난 12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집회 당일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면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집시법 이외에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의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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