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니는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아

이민재 / 2019-12-24 16:18:00
장애아동수당 보다 수급액 더 많아, 올해 기준 최대 18만 원 차이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내년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이나, 그동안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신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져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다.

올해 기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각각 20만 원, 38만 원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1820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월 최대 18만 원의 소득 인상 효과가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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