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23일) 백신 도매업체 대표 함모(65) 씨를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전달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기 위해 다른 도매업체들과 5000억 원대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 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공급여 수법 등을 통해 회삿돈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와 함께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9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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