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찜질방과 목욕탕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단속대상 46개소 중 22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2월 19일 119기동단속팀 24개 반 100명을 투입,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불시단속은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하루 동안 46개소(목욕탕 25, 찜질방 21)에 대해 진행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피난설비 불량사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구 8건, 소화설비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동대문구 A 찜질방은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 및 자물쇠를 설치해 피난을 방해했다. 여탕 앞 비상구에 덧문을 설치해 화재 시 비상구를 발견하기도 곤란했다. 강남구 B 스파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영업상 편의를 위해 비상구 앞에 물품을 적치한다거나 비상구 출입문에 이중 덧문을 설치하는 등 긴급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다수 적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338개소(목욕탕 206개소, 찜질방 132개소)가 영업 중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찜질방 이용 시 내부구조, 비상구 방향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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