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대 운용 등 8개 혐의 원세훈에 징역 15년 구형

주영민 / 2019-12-23 16:51:06
검찰 "국정원 정치 개입, 단체 개인 사찰, 국가 안보재원 손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 운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198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 전 국장의 국정원은 다양한 정치개입과 함께 정부 정책에 반대를 표하는 각종 단체와 개인을 제어하는 사찰을 진행하고, 지지세력을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소중한 안보재원이 손실을 입게했다"고 했다.

이어 "원 전 국장은 국가정보단체의 수장으로 국가 안전보장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며 "생각이 다르다며 반대 세력의 국민들을 탄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상명하복 지휘체계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직원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상당수가 실형을 받았으며 이중 일부는 지금도 수형 생활을 통해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원 전 원장은 뒤늦게나마 국가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사건이 병합돼 8개 재판이 각각 별도 진행됐다. 법원은 이달 초 원 전 원장 관련 재판을 하나로 모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비롯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제3노총 설립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 달러 전달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혐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언론 장악을 위해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호화 사저 마련에 따른 횡령 혐의 등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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