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행정법)과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으로 분류된 7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실시해왔다.
이번 선택형 필기시험 분야 과목을 줄임에 따라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을 조정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기존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던 것을 700%로 환산하도록 변경해 논술형 필기시험 배점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법무부는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개정 전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제한한 것은 합격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3일까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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