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프로파일러 투입키로 33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한 모텔 화재의 방화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모텔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김모(39)씨에 대해 23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께 북구 두암동 한 모텔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3층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이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낸 불로 모텔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당했으며, 부상자 일부는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자신이 묵고 있던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 씨를 붙잡아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라이터로 침구에 불을 붙였다며, 방화 혐의는 일관되게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누군가 쫓아온다", "저 여자 좀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전문의에게 김 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조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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