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입증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에서 강등 처분은 과하지 않다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검찰 공무원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자신이 수사한 적도 있고, 다른 검찰 공무원의 수사도 받는 B 씨와 돈을 거래한 행위는 직무를 불문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과거 자신이 직접 조사한 적 있는 B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6500만원을 투자한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 원금 외에 1억 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B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6건의 형사사건 피의자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3년 A씨가 B씨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A 씨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불복했고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는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됐다.
이후 복직한 A 씨에게 검찰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가 받은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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