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은닉 혐의' 이웅열 전 회장 항소심도 '벌금 3억'

주영민 / 2019-12-20 15:50:28
"범행 횟수 불가피한 상황…1심 양형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횟수는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1심 판결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동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 횟수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점이 있고 계열사 주식 38만 주를 철저히 숨겼다"며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면탈하기도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독점규제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수차례 저질렀기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공정거래법 위반)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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