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횟수는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1심 판결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동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 횟수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점이 있고 계열사 주식 38만 주를 철저히 숨겼다"며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면탈하기도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독점규제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수차례 저질렀기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공정거래법 위반)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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