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적 없고 비서에 대해서도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가사도우미와 합의가 있었던 일과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입증하고자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피해자(가사도우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나는 완숙한 여자가 좋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5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비서)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골반에 양손을 올리는 등 7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했다.
이처럼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에서 성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김 전 회장을 고소했으나 그는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 미국에 머물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23일 새벽 귀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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