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선의종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월한 후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보복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재판을 마친 최민수는 취재진에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하지 않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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