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18) 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B 씨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1) 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이들 부부를 구속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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