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혐의' 박성택 전 중기회장, 1심서 징역 8개월

주영민 / 2019-12-19 15:11:18
"선거인 매수는 선거 공정성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62)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정 판사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박 전 회장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인을 매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해 13명에게 음료·식사와 숙박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범행"이라며 "이런 선거인 매수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민주적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인단과 투표인단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공동범행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건 범행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함에도 이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열린 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해 당선을 호소하며 투표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회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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