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 당국, 사실상 손 놓고 있어…국민 기본권 침해" "보신탕과 개 도살장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 사안인데도 정부가 행정 조치 행사하지 않는 것은 행정 부작위(不作爲)에 해당된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동물 권리를 연구하는 변호사단체인 피앤알(PNR)과 동물권단체 카라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개고기 유통과 개 도살장에 대한 국가의 단속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서국화 변호사(피앤알)는 "보신탕과 개 도살장은 모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안인데도 정부가 행정 조치 등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불법적인 개 도살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행정 부작위(不作爲)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 기본권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고기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허가받은 도살장이라해도 개 도살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게 피앤알 등의 설명이다.
아울러 피앤알 등은 지난 8월부터 개 식용(食用) 산업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례를 모집해 왔다. 지금까지 총 1018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이 중에는 개 농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피해자, 개 농장 때문에 수년째 집이 팔리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피해자도 있다.
KPI뉴스 / 강이리 기자 kyli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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