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조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97년 은행들이 정·관계 지시를 받아 부당하게 대출을 해줘 기업과 은행이 부실해졌고 국민 모두가 고통 받는 IMF를 가져왔다"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이처럼 정·관계 지시를 받거나 기업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부행장인 윤모 씨에게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인사부장인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인사부장인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채용실무자인 박모씨에겐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에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채용팀과 공모해 외부 청탁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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