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기준 5년→7년, 이자지원 금리 연 1.2%→3.0% 내년부터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라는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높아진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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