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병 야간 통행금지' 8년 만에 해제

김광호 / 2019-12-17 10:55:56
2011년 미군 성범죄, 음주사고 등 반복되자 통행 금지 조치
에이브럼스 사령관 "질서·규율 준수 및 대비태세 유지" 당부
주한미군 장병들에 내려졌던 야간 통행금지가 8년만에 해제됐다.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2019)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주한미군사령부는 17일부로 장병들에 대한 부대 밖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 6월 17일부터 180일동안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잠정 해제하고, 평가 기간을 가져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통행금지 잠정 중단 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 지휘관들이 잠정 해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통행금지 조치의 중단을 건의했다"면서 "통행금지 효력을 오늘부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특히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고 시간과 장소와 무관하게 '오늘 밤 싸울 수 있다(Fight Tonight)'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1년 장병들의 성범죄, 음주사고 등이 반복되자 새벽 1시에서 5시까지 부대 밖 통행을 금지했다.

주한미군은 당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임시로 야간통행을 금지했다가, 이후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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