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만 법원판단…에버랜드 노조와해 강 부사장 실형 여파 주목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 나오는 법원의 판단이다. 11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6번의 공판기일을 거치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목장균(55)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을 받고 이들을 도운 전직 경찰 김모(61)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삼성은 노조 결성을 금지하지 못하고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삼성은 노조 와해를 위해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며 "이 사건은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조직적 범죄로 기획폐업, 표적 감사, 조합원 차별취급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지능적이고 다양한 와해 방안을 활용했다"고 했다.
반면 목 전무 측 변호인은 "일반적 부당노동 범주에 속하는 수준으로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심각한 수준의 노조파괴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 전무 측 변호인도 "노조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업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 이유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도 재판을 받은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으로 강 부사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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