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피하다 추락사…法 "업무상 재해 아냐"

주영민 / 2019-12-16 09:31:24
"불법체류 근로자 도망 중 사고 업무 관련성 없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근무 중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고는 망인이 다소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도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불법체류자 A 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해 도주했다.

식당 창문을 통해 도주하던 A 씨는 7.5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7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A 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금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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