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고는 망인이 다소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도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불법체류자 A 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해 도주했다.
식당 창문을 통해 도주하던 A 씨는 7.5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7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A 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금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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