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 씨는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본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조 씨 측 변호인은 3차 공준기일에서 검찰의 16개 공소사실 중 9개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를 부인한다고 밝혀 본 공판에서 검찰과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와 추가 기소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공준기일에서 "다투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 확정된 공소사실로 바꿀지 결정하겠다"며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음달(12월) 중순 이전에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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