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주영민 / 2019-12-13 17:04:20
강 부사장, 방어권 보장 차원 법정구속 면해
나머지 임직원 징역 10월~벌금형 각각 선고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과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어용노조위워장 의혹을 받는 임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임직원들은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부사장과 이 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는 임모 씨 등 1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업무 담당자로서 재판을 받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에버랜드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에버랜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해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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