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옥천군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해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양비용 및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이 군내에 거주하는 경우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한다.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충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계속해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1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아동이 만16세가 될 때까지 입양아동양육수당을 매월 15만원씩 지원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식 아동친화팀장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요보호 아동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애착을 형성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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