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당원 자격정지 6개월 확정…민주당 공천 불가

강성명 기자 / 2026-01-27 23:25:08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을 통해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강진군 제공]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최근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강 군수에 대한 재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앞서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일부 완화했지만, 최고위가 이를 최종 확정하면서 징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기간 동안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전면 제한되는 조치로, 당내 공천 절차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강 군수는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아직 중앙당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공식 통보가 오면 그때 향후 거취 등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중앙당 결정으로 강 군수의 선택지는 사실상 무소속 출마 또는 불출마 선언으로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민주당 내 후보군으로는 차영수 전남도의원, 김보미 강진군의원,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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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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