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앙당 윤리감찰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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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강진군 제공] |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 사례에 비춰볼 때, 강 군수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징검다리 4선을 노린 차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군수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전날 중앙당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근 당원 명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혹을 부인하며 "현재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강 군수가 대리 모집인이나 당원 모집책으로 불리는 이른바 'F1'을 통한 당원 모집 과정에서 '오염된 당원'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입당시킨 구복규 화순군수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구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이 불가능해졌으며,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신안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 목포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 대해서는 불출마를 조건으로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 이후 재심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거듭 언급한 바 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당대표가 추천한 심판원장 등 모두 9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된다.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가 제출한 소명서를 토대로 비공개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원 자격정지 1년 이상이면 공천이 불가능해지며, 징계 결정은 당사자와 시도당에 통보된 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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