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 인정"
경찰이 '신림동 강간미수범 동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A(30)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와 범행현장에서의 행동으로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범행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는 A 씨가 주거침입 혐의로만 체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간미수가 아니라고? 말이 되느냐?" "그럼 바지라도 벗겨야 하냐" 등의 공분이 일었다.
또한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이틀 만에 7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8일 피해자의 빌라에 설치된 1분 20초 분량의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영상에서 A 씨는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다. 29일 JTBC가 추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여성의 집 문 앞을 계속 서성이다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켜서 도어락을 비춰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9일 자수한 뒤 체포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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