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본회의 통과

손임규 기자 / 2023-12-21 21:47:51
다양한 세제지원으로 농어업인 실질적 소득보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대표발의한 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조해진 의원[조해진 의원 사무실 제공]

 

이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조세감면과 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 일시적 소득공제율도 상향돼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과로 올해 말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창업기업 융자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한이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특례제도는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특례제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다.

 

또한, 올해 특례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26 년 12 월말까지 3 년 더 연장됐다. 

 

조 의원은 농업용 유류세 감면제도의 일몰이 30년 이상 12번에 걸쳐 연장돼 왔다는 점에서 감면제도의 영구화를 적극 추진했으나, 일몰 연장으로 만족해야 했다 .

 

그 외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 을 뒷받침하고자 서민들의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이에 따라 문화비사용분 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전통시장사용분은 현행 40%에서 50%로 공제율이 상향 적용된다 .

 

조해진 의원은 "농어촌이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와 고령화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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