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결론 못 내고 연기…8월 5일 재심리

장한별 기자 / 2019-07-16 21:46:48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연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한국교회1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사건을 심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회 재판국은 8월 5일 다시 재판을 열어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뉴시스]


앞서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1980년에 세웠다. 등록 교인 수만 10만 명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 한 곳이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부자세습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개신교 단체 회원 10여 명은 이날 저녁 재판국원들이 재심 결정을 연기하고 4층 회의장을 빠져나오자 좁은 복도에서 손피켓을 든 채 연신 '세습 철회' 구호를 외치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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