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 기준' 강화…"층간소음 원천 차단"

최재호 기자 / 2024-01-15 06:30:02

울산시는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현행 설계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경량 및 중량 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 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으로 강화된다.

울산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한 뒤 승인 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구조 세부 상세도면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증, 시공상세도 및 성능검사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및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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