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10일~11일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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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열 위원장이 고양시의회 시청사 이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양시의회 제공] |
특위는 시청신청사건립단 전·현단장을 포함하여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요진건설과의 기부채납 소송 조기 종결, 고양시청사 이전 발표 전·후의 정책 결정 과정, 기부채납 이후의 재산 이관 등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 근저당권 설정 변경 과정에서 환금성이 높은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요진개발이 209억 원 상당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또 요진 소유의 부동산(충남 아산시 소재)에 근저당 변경 설정 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점, 백석동 업무빌딩을 장기간 공실로 방치함에 따라 요진개발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점, 신청사 추진 TF팀 구성 및 회의 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부각시켰다.
특위는 일부 증인이 책임감 없이 답변하거나 자신의 행위를정당화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다음달 5~7일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임홍열 위원장은 "고양시의 백석동 업무빌딩은 재산 취득 과정에 위법·부당했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 앞으로 이어질 조사에서 이런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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