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교동 시청 신청사 위치·면적 바꿔 개발제한 해제 의혹

김칠호 기자 / 2025-03-14 12:44:48
입지선정위가 결정한 부지 20%만 포함… 면적 182% 넓혀 해제한 것 위법
시의회가 백석동 청사 행정사무조사 특위로 압박해서 꺼진 불씨 되살려
"전직 시장 등을 자체감사 벌일 수 없었을 뿐이지 문제가 종결된 게 아니다"

고양시의회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 이전에 제동을 걸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도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꺼진 것처럼 보이던 주교동 신청사 그린벨트 해제과정의 위법 의혹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일산신도시 출판단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한 요진건설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7개 국 30개 과의 이전비용 65억 원을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장기간 비어있던 이 건물에는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던 4개 부서가 이미 입주한 상태다.

 

▲고양시 주교동 시청 신청사 조감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고양시 제공]

 

이와 관련해 2월 10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강도 높게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위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과 부서 이전 문제를 바로 잡는 동시에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추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특위는 같은 당 소속의 이재준 전 시장이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조감도까지 마련하고 개발제한을 해제한 신청사 부지를 내년 5월 13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환원되기 때문에 그 전에 착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1월 시청을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청사 건설사업을 중단한 이동환 현 시장은 이와 관련된 시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양시 감사관실은 신청사 입지 선정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해 이재준 전 시장 등이 위치와 면적을 변경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업무책임자인 평화미래정책관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고양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신청사 입지선정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0년 5월 8일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는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2만6094㎡와 기존청사 1만4032㎡를 합쳐 4만126㎡를 신청사 부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 달여 뒤인 6월 18일 이재준 전 시장이 주도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입지선정위가 결정한 부지의 20%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부지를 옆으로 옮기고 면적도 7만3096㎡로 182% 늘리는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변경된 신청사 부지는 2022년 5월 13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가 당초 결정한 부지(왼쪽)와 위치와 면적을 바꿔 그린벨트를 해제한 의혹이 있는 변경된 부지 [고양시 제공]

 

이와 관련해 감사관실은 입지선정위가 시유지인 공영주차장을 신청사 부지로 사용하도록 결정했음에도 이 전 시장 등이 늘어난 면적 3만2970㎡를 포함한 80%에 해당하는 사유지를 630억 원을 들여 매입하도록 변경한 것 등의 위법성을 포착했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 되는 그린벨트를 이런 방법으로 해제하는 과정에 특혜 또는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특위 임홍렬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신청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행정영역에 속한다"면서 "위치와 면적을 변경한 것이 잘못됐으면 고발할 일이지 주의조치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답변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전직 시장 등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자체감사를 벌일 수 없었을 뿐이지 신청사 입지선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종결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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