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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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손해보험 본사. [KB손해보험 제공] |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 전액을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해 취약계층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화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 1년이다. △주택 건물 피해보상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화재배상책임(대물) 보상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 최대 200만 원(1일 20만 원) 등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포용금융의 한 형태"라며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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