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지원 조례 입법 예고

김영석 기자 / 2026-03-26 17:48:27
1년 최대 36만 원...4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용인시는 '어르신 교통비(버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조례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 문화·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버스 교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분기별 9만 원) 내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간 내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과 그 이유 등 의견을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과 기재해 내면 된다.

 

의견 제출은 시 대중교통과로 우편 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용인소식'의 '입법예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그간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의회 심의, 예산 확보,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와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4만 원(분기별 6만 원) 내에서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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