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대규모 유통회사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반대에도 옛 39사단 사령부 부지에 추진 중인 스타필드창원 점포 개설을 11일 자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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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필드창원점 조감도 [창원시 제공] |
이날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마친 스타필드창원은 앞서 지난 5월 31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스타필드창원점 개설 등록 신청 이후 중소상인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3차례 개최된 바 있지만, 상생협약 체결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입점을 승인해 준 셈이다.
앞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사항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최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수리하더라도 상생협력 체결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등록 의견을 제시했다.
창원시는 스타필드창원의 신청내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협의회에서 조건부 등록으로 최종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스타필드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수리했다는 입장이다.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대규모점포 등록이 되면 상생협의가 미체결된 중소상인들의 협상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협의회 최종 의견대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된 후에도 상생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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