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한강유역 5곳 지자체장, 규제 개선 방안 공동건의문 발표
용인과 이천시 등 한강 유역 8곳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한강사랑포럼'이 낡은 규제로 지적돼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 |
| ▲ 한강사랑포럼 소속 이상일 용인시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 규제 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한강사랑포럼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기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 등을 담은 수도권 규제 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포럼 측은 또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물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및 산업입지 규제 완화 △중첩규제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공동화 대응 위한 특별대책 마련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및 기업활동 저해 제 개선 등을 담았다.
토론회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김경희 이천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포럼 측은 정부와의 직접 소통을 위해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도 회의에 초청했다.
이날 용인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되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시 제공] |
이에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조정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택지조성과 관련해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토론 말미에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수질 보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로, 수도권 규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