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은 덜고 가치는 더하고"...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에 2조 원 투입

김영석 기자 / 2026-04-14 17:09:24
2040년까지...기반시설·이주비·용역비 등 전방위 지원
신상진 시장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지키기 위한 약속"

경기 성남시가 지난 2월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2조 원을 들여 시민이 체감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기자회견을 학고 있다.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오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기존 수정·중원 지역에서 분당까지 재개발·재건축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분당의 경우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기반해 1조 868억 원이 75개 정비구역에 투입되는 데, 산술적으로 구역당 145억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먼저 필수 기반시설 설치비로 분당 신도시 전체에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비용 5451억 원 직접 지원하고,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 원을 지원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부담 완화를 위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에 총 6568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재건축진단 비용과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행정 비용도 적기에 지원,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재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주거권과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이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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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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