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장특공 폐지법안' 발의…"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될 것"

안재성 기자 / 2026-04-13 17:50:09
장특공 폐지 및 양도세액 공제 최대 2억으로 제한 '골자'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차단…"집값 안정화 의지 보여줘"

고가 1주택자,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이었다. 범여권에서 마침내 '장특공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 10인은 장특공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장특공을 폐지하고 세액공제 제도를 대신 도입하는 것이다. 3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양도세액을 최대 2억 원 공제해준다. 생애 공제액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해 '상급지 갈아타기'를 거듭하면서 계속 세액공제를 받는 건 막았다. 지금 소유한 집을 팔고 더 좋은 입지의 더 비싼 집을 매수하는 걸 상급지 갈아타기라 한다.

 

▲ 북악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숲. [이상훈 선임기자]

 

현행 소득세법은 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또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주택자는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거주·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감면된다.

 

고가 1주택자까지 똑같은 혜택을 받기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겨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서울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62m²는 지난 1월 18일 89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의 지난 2015년 9월 매매가는 20억7000만 원이다.

 

만약 2015년 9월 해당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1월 매도한 소유주가 있다면 양도차익은 68억3000만 원이 된다. 감면 혜택을 제외할 경우 양도세는 약 28억5000만 원(지방세 포함)이다. 하지만 80%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약 5억1000만 원으로 급감한다. 단지 오래 가지고만 있어도 양도세를 23억 원 이상 깎아주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과도한 특혜를 받아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장특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 사례에서 주택 소유주가 내야 하는 양도세는 약 26억5000만 원이 된다. 현행 세법보다 세금이 20억 원가량 늘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소유주가 손에 쥐는 차익이 그리 적은 것도 아니다. 개정안을 적용해도 소유주는 양도세를 제외하고 41억8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는다. 20억7000만 원을 투자해 10년 뒤 세후 41억80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연 평균 세후 수익률 20%가 넘는 투자자산을 마다할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윤 의원 등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임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특공이 폐지되면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똘똘한 한 채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한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장특공까지 폐지하면 이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함을 시장이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가려 했던 자금이 물길을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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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성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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