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2024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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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 개량(36동) △빈집 철거(57동) △방치건축물 정비(10동)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과 신축 소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은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귀촌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 입주기업 등이다.
연면적 합계 150㎡ 이하 등 사업 규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 사업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방치건축물 정비의 경우 주요 도로변에 교통을 방해하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건물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유재관 건축과장은 "빈집 슬럼화와 슬레이트 석면 등에 노출된 열악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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