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국가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 원상회복 조치 명령이 내려졌던 창원 대산파크골프장이 이르면 내년부터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하천 점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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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재정비 공사에 들어가는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운영 안내 포스터 [창원시 제공] |
이에 따라 대산파크골프장은 다음 달부터 90홀(13만3000㎡) 규모로 재정비 공사에 착공,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연내 준공하겠다는 목표다.
향후 대산파크골프장 시설관리 및 운영은 창원시설공단에서 맡게 되며, 관련 조례 시행 전 시범운영 등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에서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노령인구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권역별 파크골프장을 추가 확충하는 등 2026년까지 500홀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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