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는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 |
| ▲ 28일 열린 밀양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밀양시의회 제공] |
이번 정례회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 열리며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총 35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안건에는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대표발의)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도 대표발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정 대표발의) 등이 포함돼 있다.
정정규 의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정확인 세입예산 분석으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밀양시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4% 증액된 1조815억 원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