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허위사실 공표 아냐"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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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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